투자유치…신사업 진출…인기 연예인 영입…테마주 뒤엔 '미공개정보 이용' 세력 있었다

입력 2016-10-17 18:22  

불공정 주식거래로 부당이득…검찰, 5건 적발 19명 재판에
중국 자본 국내 M&A 늘면서 브로커 통한 정보 유출 급증



[ 황정환 기자 ] ‘투자 유치, 신규 사업 진출, 인기 연예인 영입….’

주식시장의 테마주를 들썩이게 하는 단골 메뉴들이다. 이런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알고 공시가 되기 전에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챙긴 불공정거래 사범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지난 6월부터 미공개정보 이용 사범을 집중 단속해 5건을 적발해 19명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2014년 유아복 브랜드 아가방컴퍼니가 중국 자본을 유치한다는 미공개정보로 주식을 사들여 3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투자 브로커 하모씨(63)를 구속기소했다. 공범 정모씨(65) 등 6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중국 모바일 게임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인수 정보를 친·인척에게 미리 알려줘 주식을 매매하게 한 한국인 브로커를 불구속기소했다. 이 정보를 이용해 각각 2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중국인 직원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계 자본의 국내 진출이 늘어나면서 이를 중개하는 브로커와 중국인의 불공정거래 행위도 많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인기 연예인이 영입된다는 정보도 불공정거래에 이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4인조 남성밴드 씨엔블루 소속 가수 이종현 씨(26)는 자신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가 인기 개그맨 유재석 씨를 영입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 거래를 해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씨는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유명 여성 연예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연예기획사를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 참여한 법무사 배모씨(39)는 인수 회사의 주식 1만9000주(1억원 상당)를 미리 사들여 1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가 적발됐다. 코스닥에 상장된 제약회사 직원 곽모씨(43)는 회사의 신규사업 진출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1억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불공정거래 사범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전액 추징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공개정보 이용 사범은 정보의 평등성이라는 게임의 룰을 위반해 주식시장의 기능을 저해하는 세력”이라며 “갈수록 진화하는 미공개정보 이용 범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집중 단속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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