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측은 파업에 참가한 직원들을 사규에 의거해 파업가담, 불법 및 위규행위 정도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레일 감사기준시행세칙에는 직원이 4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무단이탈한 경우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규정시행세칙에도 고의로 직장을 이탈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코레일은 불법파업에 참가한 직원에게 지난 17일 최종 업무복귀명령을 발령했다. 복귀시한은 오는 20일 24시다.
코레일 관계자는 "단순가담자가 최종 업무복귀시한을 준수할 경우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라며 "복귀시한을 넘길 경우에는 중징계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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