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표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유통업자 김모(59)씨 등 2명과 박모(55)씨 등 안경점 업주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짝퉁 상품 1100개(정품 시가 6억1000만원)를 압수했다.
유통업자인 김 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서울 일대 밀수업자로부터 샤넬, 구찌, 페르가모 등 중국산 짝퉁 해외 유명 선글라스 2700개를 개당 5~7만 원에 구입, 전국 안경점 175곳에 8~10만 원씩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경점 업주 박씨 등은 이렇게 구입한 짝퉁 선글라스를 '병행 수입품'이나 '이월 상품'으로 속여 20~25만원에 판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대구지역 유명 백화점 입점 안경점도 짝퉁 상품 판매에 가담했고, 품질 보증서까지 위조해 소비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짝퉁 상품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품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지만, 압수한 짝퉁 선글라스 20개 제품을 무작위로 골라 품질 검사를 한 결과 대부분인 16개 제품이 투과율이나 충격 검사에서 규격에 미달하는 등 품질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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