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빠른 시일 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근령씨를 소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 진술이 엇갈려 대질신문 등을 실시해야 한다"며 "참고인 조사를 더 진행한 뒤 근령씨를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근령씨를 공개 소환할지 여부에 대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준칙상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한다면 소환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 7월 근령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특별감찰관법상 감찰대상의 범죄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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