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포괄적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며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이던 김 전 부원장보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조정·중재한 것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경남기업이 부도가 나면 1500여개 하도급업체가 연쇄 도산하고 채권금융기관까지 부실화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며 금융기관의 경남기업 대출이 필요했다고 인정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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