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없더라도…" 반려동물 신탁 나왔다

입력 2016-10-18 18:26  

국민은행 'KB 펫 신탁'
주인 사망 때 부양비 지급



[ 김은정 기자 ] 국민은행은 주인의 사망으로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는 ‘KB 펫(pet) 신탁’을 19일 출시한다.

이 상품은 은행에 자금을 맡기면 본인이 사망한 뒤 반려동물을 돌봐줄 새로운 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개인이다. 일시금을 맡기려면 200만원 이상, 적립식이면 월 1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다. 납입 한도는 1000만원이다. 이 상품의 피부양 반려동물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등록이 가능한 개로 한정한다. 가입 전 전국 시·군·구청에 동물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반려동물이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미국 독일과 달리 한국에서는 반려동물에게 직접 상속할 수 없다. 국민은행은 1인 가구와 반려동물 증가라는 사회 변화를 고려해 이 상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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