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반' 부영 등 3곳 적발

입력 2016-10-18 18:43  

공정위, 과태료 부과


[ 황정수 기자 ] 내부거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공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영, 현대, 현대백화점 등 3개 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부영, 현대, 현대백화점 그룹 소속 103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2011년 4월부터 올 3월까지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개 계열사의 공시의무 위반 211건을 확인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부영에 11억2528만원, 현대에 8692만원, 현대백화점에 39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 내용을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공시해야 한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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