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떡 준 민원인 '김영란법 위반'…첫 재판에

입력 2016-10-19 01:35  

[ 김인선 기자 ] 지난달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넘겨져 과태료 재판을 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발생한 사건을 관할하는 춘천지방법원은 이날 춘천경찰서로부터 민원인 A씨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했다.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첫 번째 사건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A씨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자신의 고소 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 수사관에게 시가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다. 해당 수사관은 떡을 즉시 돌려보내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해 처벌을 면했다.

경찰은 A씨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것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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