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솔라에너지 "원샷법 승인…신성ENG·신성FA와 합병"

입력 2016-10-19 09:08   수정 2016-10-19 09:09

[ 조아라 기자 ] 신성솔라에너지는 19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원샷법) 시행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전날 완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사업 재편 내용 태양광 제품 공급과잉 해소 등을 위해 BSF 태양전지 생산시설을 PERC 단결정 태양전지 생산시설로 전환할 것"이라며 "주요내용은 신성솔라에너지, 신성ENG, 신성FA 등 3개의 회사를 합병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성ENG와 신성FA는 기존 사업 경쟁력을 통해 스마트 공장 및 스마트 그리드 구축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