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스틸 "원샷법 승인…인천2공장·생산라인 일부 매각"

입력 2016-10-19 09:53   수정 2016-10-19 09:55

[ 조아라 기자 ] 하이스틸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원샷법) 시행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전날 완료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인천2공장과 라인설비 일부를 매각하고, 당진공장에서 아크용접(SAW) 특수강관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이라며 "사업재편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인천공장 전기용접강관(ERW) 소구경 강관생산은 줄어들고, 당진공장에서 생산되는 고부가가치 SAW 강관 생산이 증가해 수익구조 개선 및 수입 대체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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