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영란법 저촉…반영안해"
여야, 예산소위 번갈아 맡거나
예결위원에 구두로 부탁 늘 듯
[ 김주완 기자 ] 국회의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쪽지예산(지역 선심성 예산)’을 따내기 위한 정치권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근거로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 요구를 모두 거절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쪽지예산은 국회의원이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종이쪽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이나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매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마다 나오는 이른바 쪽지예산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쪽지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김영란법에 대한 정치권의 해석은 다르다. 공공 목적을 위해 제3자의 고충을 전달하는 행위는 예외로 볼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쪽지예산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 예산실은 쪽지예산이 공공 목적인지 특정 계층을 위한 청탁인지 가려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요구는 전면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기재부의 판단이다.
기재부의 거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일명 ‘인간쪽지’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간쪽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핵심인 예산소위를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맡는 것을 뜻한다.
예산소위는 정부 예산안의 사업비를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는 회의체다. 예산 심의의 공식 절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구하는 쪽지예산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여당 관계자는 “예결위에 속한 동료 의원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업 예산을 대신 부탁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쪽지예산 대신 예산 요구 공문을 예산실로 대거 보내겠다는 움직임도 보인다. 정식 공문을 통한 예산 요청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보낸 공문은 일일이 답변을 적고 기재부 장관의 직인 등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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