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하 기자 ] 중소기업청과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 주관하는 ‘가업승계, 아름다운 바통터치’ 행사는 올해로 8회째다. 가업승계가 ‘부(富)의 대물림’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반해 ‘업(業)을 잇는 기업문화’라는 것을 알려왔다.
기업인은 가업 승계할 때 가장 큰 부담으로 과도한 상속·증여세 등을 꼽았다. 현행 세율은 최고 50%에 이르고 산출 세액의 30%를 부과하는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과세’까지 고려하면 최고 세율은 사실상 65%에 달한다. 가업승계기업협의회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정부가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가업 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하면 200억원까지 20%의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내용도 담았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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