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위해 만 18세 이하 미성년 셋째 아이부터 막내까지 매월 통신요금을 5500원씩 할인해주기로 했다. 단 부모 중 한 명과 세 명 이상의 자녀가 SK텔레콤을 이용해야 한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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