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송기석 “음주운전, 한 번만 걸려도 면허 취소”

입력 2016-10-20 13:17   수정 2016-10-20 13:23

“처벌·단속 강화해 ‘도로 위의 흉기’ 막아야”


<YONHAP PHOTO-1284> 축사하는 송기석 의원<br>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국민의당 송기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15일 오후 광주 일곡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당직자·당원 워크숍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6.10.15/2016-10-15 15: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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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을 한 번만 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지금은 세 번 이상 걸려야 면허가 취소된다.

개정안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그날부터 2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대부분 끔찍한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피해가 일반도로에 비해 훨씬 크다”면서 “처벌과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2011년 5374건, 2012년 6202건, 2013년 6216건, 2014년 4743건, 2015년 4954건, 올 들어 7월까지는 2732건으로 최근 5년 동안 3만건 이상 적발됐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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