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충남 예산홍성·사진)이 20일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기사 10월 4일자 A1,3면
법 개정안은 ‘60일 이내에 차입 공매도한 상장증권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홍 의원은 “공매도로 인해 주식의 가치가 왜곡되고 시장이 교란되는데다 개인투자자들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다”며 “공매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설된 공매도 공시제가 기대와는 달리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발생한 한미약품 사태로 공매도 제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1차로 공매도 60일 제한 법안을 냈고, 점차 공매도 제도를 폐지방향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증권업계 및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셀트리온, 카카오, 파인테크닉스, OCI, LG전자 등이 공매도로 인해 시장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들이 주식을 대여해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는 문제도 개선돼야 한 ?rdquo;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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