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 혁신에 성공하려면 규제체계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포지티브 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20일 “영국,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최근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바꾸는 규제제도개혁을 진행했다”며 “세계적인 사후규제 개혁 열차에 탑승하지 않으면 한국의 기술 혁신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경제원이 서울 마포동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규제체계 개선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다.
그는 “한국 규제제도의 문제점은 선진국에서 신고나 등록사항으로 정하는 것을 인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진입규제를 통해 사전규제를 가하는 점”이라며 “한 기업인이 핸드폰으로 당뇨병에 걸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상업화에 실패한 사례는 한국 규제의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들며 규제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 대외무역법 1조는 ‘이 법률에서 예외 또는 제한이 규정되거나 허용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와의 거래는 제한되지 않는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20일 “영국,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최근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바꾸는 규제제도개혁을 진행했다”며 “세계적인 사후규제 개혁 열차에 탑승하지 않으면 한국의 기술 혁신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경제원이 서울 마포동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규제체계 개선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다.
그는 “한국 규제제도의 문제점은 선진국에서 신고나 등록사항으로 정하는 것을 인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진입규제를 통해 사전규제를 가하는 점”이라며 “한 기업인이 핸드폰으로 당뇨병에 걸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상업화에 실패한 사례는 한국 규제의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들며 규제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 대외무역법 1조는 ‘이 법률에서 예외 또는 제한이 규정되거나 허용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와의 거래는 제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