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등기이사 선임안…국민연금 "27일 주총서 찬성"

입력 2016-10-20 17:52  

"주주 친화경영 강화 기대"

다른 기관들 판단에 영향 줄 듯



[ 좌동욱 기자 ] ▶마켓인사이트 10월20일 오후 4시7분

국민연금공단이 오는 27일 삼성전자 임시 주주총회에 상정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하기로 했다. 한국의 대표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은 다른 기관과 소액주주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0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프린팅사업부 분할 및 매각 안건 등 삼성전자 임시 주총에서 논의될 2개 안건에 찬성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에 정통한 관계자는 “상법과 내규 지침상 이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고 대주주의 책임경영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연금 내부에서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의결권 처리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행 讀ㅏ?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한 안건은 국민연금의 민간 자문기구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처리한다.

국민연금은 이 부회장이 사내 등기이사로 선임되면 주주친화적인 경영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그룹이 검토하고 있는 지주회사 전환 등 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가들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뒤 2010년 사장, 2012년 부회장으로 승진했지만 등기이사를 맡지는 않았다.

국민연금은 지난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지분 8.69%를 보유하고 있다. 단일 주주로는 최대주주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18.15%다.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은 50.9%에 이른다.

증권가에서는 국내외 다른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들도 국민연금의 판단 기준을 참고해 주식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와 국내 의결권 자문기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에 찬성 의견을 내기로 했다. 주총에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되려면 출석 주주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주주가 찬성해야 한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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