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지연 기자 ] 세계 최대 숙박공유 플랫폼업체인 에어비앤비가 오피스텔 등 국내 불법 민박시설에 대한 사이트 등록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외국인 대상 공유숙박 객실의 5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오피스텔 시장이 ‘에어비앤비 쇼크’에 빠졌다.
에어비앤비는 20일 오피스텔과 펜션 등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상 불법 시설을 사이트에 올려 민박업을 하고 있는 국내 ‘호스트’(집주인)에게 “2016년 11월15일 이후부터는 예약 요청을 수락할 수 없으며, 에어비앤비 숙소 검색결과에도 숙소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메일 공문을 보냈다. 에어비앤비는 이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공유숙박 호스트의 사이트 등록 취소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외국인 민박 객실 중 70% 이상이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울 마포, 명동, 강남, 종로, 홍대 등 지역에서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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