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mg.hankyung.com/photo/201610/201610201456A_01.12711018.1.jpg)
(이정호 IT과학부 기자)정부가 매년 적정 금액 수준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 간 재송신 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하지만 양측간 분쟁의 핵심인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은 빠져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20일 확정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나 유료방송사업자가 새로 지상파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때, 재송신 개시 희망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또 통지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상대방이 3회 이상 협상을 요청했는데도 응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단일안만을 요구할 때, 합의사항을 문서로 남기는 것을 거부하면 과징금을 물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나 유료방송사업자가 재송신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지상파 재송신 대가검증 협의체’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재송신 대가는 지상파 3사가 실시간방송 및 주문형비디오(VOD) 등 자신들의 콘텐츠를 케이블 등 유료방송사업자에 내보내면서 받는 일종의 콘텐츠 저작권료다. 현재 지상파 3사는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가입자당 280원의 재송신 대가를 받고 있다. 3년 내 이를 400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케이블 업계는 이날 나온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3사가 재송신 대가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확실한 기준이 없어 매년 협상에서 이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생긴다”며 “합리적인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기구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끝)/dolph@hankyung.com
모바일한경는 PC·폰·태블릿에서 읽을 수 있는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입니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