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산업 키운다…1억짜리 요트 재산세 연 500만원→30만원으로

입력 2016-10-20 18:19  

8차 규제개혁 점검회의

레저선박 누진과세 기준 1억→3억으로 상향조정



[ 김주완 기자 ] 요트 등 레저선박에 대한 무거운 세금을 정부가 확 낮추기로 했다. 마리나산업은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만 사치·호화산업이란 부정적 인식 탓에 각종 규제에 묶여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시가 1억원 이상 요트에 취득세를 일반 선박의 5배, 재산세는 17배를 중과해왔다. 1억원짜리 요트는 취득세 1000만원에 매년 재산세 500만원을 내야 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선 요트를 새로 제작하지 않고 시가가 낮은 해외 중고 수입에 의존하는 등 요트 시장이 위축돼왔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세금 중과 기준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여 요트 보유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억원짜리 요트 취득세율은 10.02%에서 2.02%로, 재산세율은 5%에서 0.3%로 낮아진다. 액수로 따지면 취득세는 1002만원에서 202만원으로, 재산세는 연 5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마리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마리나 항만 인근 공유수면과 하천의 사용료 감액 지역도 확대된다. 바다 연안뿐 아니라 레저 수요가 많은 강, 호수에도 마리나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전국 마리나 시설은 33개로 일본의 560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마리나 선박 대여업의 요건 중 선박 보유 기준도 선박 5t 이상에서 2t 이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해당 조치로 대여업으로 쓸 수 있는 선박 수가 1000여개에서 3000여개로 세 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최근 중소형 조선사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번 대책으로 새로운 물량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별 맞춤 규제 개선 대책 87건도 발표됐다.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등 지식산업센터 지역에 오피스텔 건립이 허용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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