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0일 한모씨 등 1890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현대차가 표시한 싼타페 차량 연비가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과장했다는 증거가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