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20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이 갖는다”고 선고한 원심은 무효가 됐으며 재판은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부터 다시 시작된다.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임 고문이 6월 이 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낸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 소송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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