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채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1일 열릴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권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우 수석이 불참한다면 동행명령권을 발부하기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합의했다”며 “본인이 없으면 청와대가 안 돌아간다는 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 내용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우 수석을 운영위에 출석시키겠다고 했다.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6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땐 의결로 해당 증인을 지정 장소까지 동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증인이 이를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운영위는 위원 28명 중 민주당 등 야당 의원이 17명이어서 야당만으로 동행명령 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새누리당이 동행명령권 발동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 최장 90일간 처리를 미룰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우 수석 불출석 방침을 분명히 해 21일 운영위 국감은 파행 가능 봉?커졌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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