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20일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팀’이 이달 말부터 가동된다고 밝혔다.
우선 권익위, 기획재정부, 법무부, 법제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 과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는 김영란법 관련 질의와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1차적으로 판단을 내린다. 이어 권익위 부위원장, 법무부 법무실장, 법제처 차장으로 구성된 해석지원 TF팀이 주 1회 회의를 열어 실무협의회 검토 결과를 기초로 주요 사항에 대한 기준 정립 및 정부 의견을 정리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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