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계, 사후규제로 바꿔야 기술혁신 성공"

입력 2016-10-20 19:49  

자유경제원 세미나


[ 김순신 기자 ]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 혁신에 성공하려면 규제 체계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포지티브 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마포동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열린 ‘법체계를 바꾸자’ 세미나에서 “영국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최근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바꾸는 규제제도 개혁을 단행했다”며 “세계적인 사후규제 개혁 열차에 탑승하지 않으면 한국의 기술 혁신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한 기업인이 휴대폰으로 당뇨병에 걸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상업화에 실패한 사례는 한국 규제의 경직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 대외무역법 1조는 ‘이 법률에서 예외 또는 제한이 규정되거나 허용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와의 거래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은행법과 건축법에서도 사후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강조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