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교수가 결혼식 주례를 맡아도 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한국경제신문 보도(10월20일자 A31면)와 관련해 참고자료를 내면서 이처럼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규율되는 외부강의 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한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결혼식 주례는 직무관련성이 없고 사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것이므로 외부강의 등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교수가 결혼 주례를 맡더라도 학교측에 사전 신고할 필요가 없다.
권익위는 또한 결혼식 주례 사례금은 결혼식 진행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고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이므로 직무와 무관하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을 하는 청탁금지법 8조 1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또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위원장이 같은 위원회 소속 동료 국회의원에 공연 티켓을 제공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대해 “동료 국회의원 사이에는 특별한 이해관계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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