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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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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엽 기자 ] ‘보수논객’ 변희재 씨(42)가 유명 방송인 김미화 씨(52)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박관근)는 21일 김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변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씨에게 총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