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미디어 뉴스룸-한경 비타민] 야당이 하면 무죄?…왼쪽으로 기운 법정

입력 2016-10-21 18:19   수정 2016-10-22 05:26

[ 김유미 기자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고 이사장은 이 발언 때문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야당은 고 이사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고 이사장은 “너무나 황당하고 편향된 판결이었다”며 판사의 이념적 편향 문제를 제기했다.

법정이 한쪽 이념에 기울어 판결을 내린다면 문제다. 이번주 비타민 커버스토리(4~6면)가 이 논란을 짚었다. 이해하기 어려운 비정상적 판결이 늘어났다고 일부에선 지적한다. 행위의 위법성보다는 재판부 배정 결과가 판결을 결정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자들에게 1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벌금을 검찰 구형액보다 2~3배 높게 선고한 데 대해 ‘우파에만 엄격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사법부 개혁을 외쳐온 우리법연구회가 정치세력화하면서 이 같은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일부에선 우려한다. 연수원 성적으로 정해진 서열이 끝까지 지속되는 등 경직된 문화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근 브라질 첫 여성 대통령인 지우마 호세프가 탄핵당했다. 남미 곳곳에서 좌파정권이 우파정권?권력을 내주고 있다. 정규재 뉴스(7~8면)에서 이런 남미의 변화를 돌아봤다.

“개인들이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열린사회다. 이성과 양심과 책임으로 새 역사를 쓸 수 있다.” 고전명구(13면)에서는 카를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을 읽어본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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