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서 산 항공권 7일내 취소하면 환불 해줘야"

입력 2016-10-23 18:26   수정 2016-10-24 05:21

[ 고윤상 기자 ]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사 환불 약관과 관계없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온라인에서 항공권을 산 홍모씨(34)가 중국남방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홍씨에게 항공료 156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홍씨는 아내와 함께 호주여행을 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중국남방항공의 2인 왕복 항공권을 샀다. 홍씨는 이틀 뒤 아내가 임신 6주라는 진단을 받자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항공사 측은 자체 약관 규정상 임신은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전자상거래법(17조)에 따라 통신판매로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약정을 철회할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 및 약관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