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이찬열 무소속 의원(사진)은 23일 전관예우뿐만 아니라 ‘현관예우’도 제재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판·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법관, 검사, 군법무관, 경찰 공무원과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해 일정 기간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직은 막을 수 있는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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