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필요시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할 수 있다"

입력 2016-10-24 13:29  

청와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원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개헌안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재적 과반의 국회"라며 "국회 논의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헌법개정안 제안권자로서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며 "개헌안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많은 의사를 표현하고 의지를 밝힘으로써 개헌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내에서도 개헌추진기구를 만들어 바람직한 방향의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고 그 여론에 따라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함께 추진하겠다"며 국회와 정부의 '투트랙' 개헌 추진을 시사했다.

김 수석은 개헌안의 핵심사안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어떤 정치체제를 대통령이 생각한다고 해도 무조건 관철될 수는 없는 구조"라며 "국민들과 국회의 공감대가 함께 가야 하고, 당장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내각책임제, 분권형(대통령제) 이런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개헌 추진을 결심한 과정?대해선 "박 대통령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면서"면서 "대통령이 추석 연휴기간에 자세히 검토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보고서를 상당히 분량이 많은 내용으로 드렸고, 연휴 마지막 무렵에 대통령이 개헌 준비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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