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빌린 만큼 대출 한도 축소…'반쪽 중도금' 속출

입력 2016-10-24 18:13  

[ 조수영 / 김은정 기자 ] 기존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아파트 중도금의 일부밖에 대출받지 못하는 ‘반쪽 중도금 대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을 이용하는 단지에서 분양 계약자들이 중도금 대출금액을 깎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는 계약자가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기존 대출금액만큼 대출 한도를 줄이는 까닭이다. 중도금 대출 보증을 맡은 기관 가운데 하나인 주택금융공사는 1인당 보증 한도를 두 건, 3억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단지별로 전체 계약자의 10~20%가 원하는 만큼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계약자들이 전체 보증 한도에 기존 전세자금 대출이 포함된다는 점을 알지 못해 뒤늦게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조수영/김은정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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