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병 폭행 땐 전역자도 군사재판"

입력 2016-10-24 18:23  

[ 김인선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군형법상 초병 특수폭행·초병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3)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고 발표했다.

초병 폭행과 협박죄는 신분에 관계 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는 취지다. 김씨는 복무 중이던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총알이 장전된 소총을 경계병의 얼굴에 갖다 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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