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정 기자 ]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 기업 다섯 곳 중 한 곳은 정기보고서에 주요 계약의 투자위험을 제대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부실 기재가 반복되는 회사를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24일 수주산업 기업 216개의 올 상반기 보고서와 재무제표상 계약진행률, 미청구공사 내역 등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40개사(18.5%)가 제대로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기업은 194곳 가운데 32곳(16.5%), 비상장기업은 22곳 중 8곳(36.4%)이 중요 사항을 제대로 적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손실 가능성을 해당 공사별로 기재하지 않은 사례(9.3%)가 가장 많았다. 계약별 공시를 할 때 반기보고서와 주석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7.9%), 총 계약원가의 변동사항을 공사별로 공시하지 않은 사례(7.9%)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0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의 하나로 주요 계약과 영업부문별 공시가 신설되면서 기업들이 공시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반기보고서 기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40개사의 3분기 보고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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