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호 기자 ] 이종명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5일 대령 이하 장교와 준·부사관 정년을 계급별로 1~3년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 계급 정년을 대위는 43세에서 45세, 소령은 45세에서 48세, 중령은 53세에서 55세, 대령은 56세에서 57세로 연장하도록 했다. 준위와 원사 정년도 각각 57세와 56세로 늦추도록 했다. 이 의원은 “숙련된 인력이 조기에 군을 떠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개인의 직업 안정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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