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초에 닥친 태풍 차바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태풍 홍수 지진과 같은 거대 재해 앞에서 인간의 힘은 미약하고 정부나 개인의 예방활동은 한계가 있다. 이런 피해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피해 주민이 정부의 무상 지원이나 국민 성금에 의존할 것인가. 이제는 피해복구 해결 수단인 보험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태풍 차바 피해복구과정에서 보험에 가입한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 사이에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언론에서 보험에 가입한 피해주민을 만나 보험금으로 주택을 수리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보험가입률이 증가할 것이다.
주민이 태풍 등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보험회사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풍수재특별약관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풍수재특약을 인수하는 것을 내켜하지 않다. 그 이유는 거대 재해이며 누적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풍수재특약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두 번째는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풍수해보험이 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을 대상으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의 위험을 보상한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정책보험이라 인수 거절 자체가 없다. 상습 침수지역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55~92%를 지원하는 고마운 보험이다. 결론적으로 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최적의 방법은 풍수해보험 가입이다. 예를 들어 부산시의 80㎡ 단독주택의 경우 총 보험료는 연 5만1100원인데, 이 중에서 일반 가입자는 연 2만29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태풍으로 주택이 전파되면 보험금 9000만원을 받아서 피해복구를 할 수 있다.
이상기후로 태풍은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 태풍 차바 피해를 보고 위험관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풍수해보험 가입은 필수적이다. 태풍 차바로 전 재산을 잃은 영세 소상공인은 앞길이 막막하다. 차제에 풍수해보험을 더 확대시켜서 중소상공인, 공장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풍수해보험을 국가재보험제도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안전처의 결단이 요구된다.
신동호 < 상명대학교 보험경영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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