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소득자료 5892만건을 넘겨받고도 이를 활용하지 않아 2013~2015년 소득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9만7700명에게 545억여원을 지급했다. 고용부는 특히 병역대체복무자인 승선근무예비역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데도 2009년부터 올 3월까지 970명에게 42억여원을 부당 지급했고, 해외에 체류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9353명에게도 116억여원을 지급했다. 또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내고도 피보험자를 신고하지 않은 5만542개 사업장의 근로자 25만982명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고용부의 위탁을 받아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의 단기자산을 운용한 3개 증권사가 2013년부터 3년간 고용보험기금의 신탁 재산을 산재보험기금에 파는 자전거래 방식으로 1조3618억원을 불법 거래한 사실도 드러났다. 회사 내부기금을 거래하는 자전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와 함께 일·학습 병행제는 2014년 이후 참여자 3576명 가운데 34%인 1215명이 중도에 교육을 포기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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