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현행 육아·간병 휴직법상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이 중 일부를 배우자가 사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파파 쿼터제는 노르웨이에서 1993년 도입해 북유럽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육아휴직률은 여성이 81.5%인 데 비해 남성은 2.65%에 그쳤다. 현행 제도에서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는 일정 기간 연장해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제도 이용률은 남성이 3%, 여성은 1.9%에 불과하다. 육아휴직에 따라 부모가 경력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도 정비할 방침이다.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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