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적용을 받는 유아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쓰거나 킨더가든, 프리스쿨, 키즈스쿨 등 유치원이 연상되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이 아닌 시설이 유치원이나 비슷한 이름을 쓰면 시설 폐쇄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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