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사장과 함께 기소된 조한기 세탁기연구소장(상무)과 홍보 담당 임원 전모 전무도 무죄가 확정됐다.
조 사장과 조 상무 등은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유럽가전전시회) 기간 중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사장은 홍보 담당 임원과 함께 '삼성전자 제품의 하자 때문에 (세탁기가) 손상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 삼성전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모든 법적 분쟁을 멈추기로 협의했고, 삼성전자 측은 재판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검찰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밝혀야 한다며 공소를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조 사장이 세탁기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했다고 의심받는 시점, 당시 현장의 CCTV 영상 등을 고려했을 때 조 사장의 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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