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제2시민청 건립에 효력정지 신청…"서울시와 법적 공방"

입력 2016-10-27 15:30   수정 2016-10-27 16:31

강남구 세텍(SETEC) 부지에 제2시민청을 건립하는 것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도돌이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강남구는 행정법원에 제2시민청 관련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취소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일 세텍 부지 SBA컨벤션센터를 제2시민청으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강남구는 제2시민청 공사중지 명령도 다시 내렸다. 이번엔 가설건축물에 사용할 수 없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축조를 사용하고, 3층 전시실을 중소기업 전시와 무관한 각종 교육장소로 무단 용도 변경한 것을 문제 삼았다.

강남구는 일단 세텍부지에 컨테이너와 천막을 설치하고 공사를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지난해 초 제2시민청 건립 계획을 세운 데 대해 강남구가 반대하는 구도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작년 9월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SBA컨벤션센터를 제2시민청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강남구가 낸 감사원 공익감사는 작년 11월 기각됐다. 서울시는 SBA컨벤션센터 1∼2층, 2000㎡에 시민청갤러리, 시민청플라자, 공정무역·테마 전시장 등을 만들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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