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행정법원에 제2시민청 관련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취소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일 세텍 부지 SBA컨벤션센터를 제2시민청으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강남구는 제2시민청 공사중지 명령도 다시 내렸다. 이번엔 가설건축물에 사용할 수 없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축조를 사용하고, 3층 전시실을 중소기업 전시와 무관한 각종 교육장소로 무단 용도 변경한 것을 문제 삼았다.
강남구는 일단 세텍부지에 컨테이너와 천막을 설치하고 공사를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지난해 초 제2시민청 건립 계획을 세운 데 대해 강남구가 반대하는 구도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작년 9월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SBA컨벤션센터를 제2시민청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강남구가 낸 감사원 공익감사는 작년 11월 기각됐다. 서울시는 SBA컨벤션센터 1∼2층, 2000㎡에 시민청갤러리, 시민청플라자, 공정무역·테마 전시장 등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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