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유료방송 발전방안 1차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료방송 소유겸영 규제완화 방침을 공개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 추진이 무산된 이후 정부가 지난 8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유료방송 발전방안 연구반에서 도출한 대책 초안이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지상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는 서로 지분을 33%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IPTV법 적용을 받는 이동통신 3사는 예외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이 시행되면 같은 소유 제한을 받게 된다. 연구반은 주요 선진국의 정책 사례와 국내 시장경쟁 상황을 고려할 때 유료방송 사업자 간 지분규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안이 최종 확정되면 IPTV의 케이블사 인수, 대형 케이블사(MSO)의 개별 SO인수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분규제 외에 합산규제에 대한 연구반 의견은 한 방향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합산규제는 케이블, IPTV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한 사업자가 전국 가입자의 33%를 넘을 수 없도록 한 제도다. 3년 일몰(2018년6월) 규정으로 이를 연장할 지 아니면 폐지할 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 78개 권역으로 쪼개져있는 케이블사의 권역제한도 중·장기적으로 폐지해나갈 방침이다. 다만 케이블사들이 지역방송 기능 훼손 등을 이유로 권역제한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이번 연구반 초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해 내달 중순께 2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뒤 연말까지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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