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무죄판결 받은 조성진

입력 2016-10-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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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세탁기 고의 파손 혐의
대법원, 원심 판결 확정



[ 노경목 기자 ] LG전자의 가전 사업을 담당하는 조성진 H&A사업본부장(사장·사진)이 경쟁사 제품 파손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박람회(IFA)에서 삼성전자 세탁기 및 건조기의 도어 연결부를 고의로 부쉈다는 논란이 벌어진 지 2년 만이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조 사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이듬해 2월 조 사장을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 2심은 “사건을 기록한 폐쇄회로TV(CCTV) 영상과 매장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전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지만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기소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조 사장은 H&A사업본부의 사업장이 있는 경남 창원과 서울 서초동의 법원 및 검찰청을 15회 왕복해야 했다. 판결 직후 조 사장은 “갖고 있는 경험을 최대한 살려 사업에 더욱 幻鄂構渼?rdquo;며 “회사와 국가가 당면한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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