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선 기자 ] 수사기관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 적용을 피하려고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이교범 하남시장(64)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7일 이 시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된 기부행위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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