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엽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며 주장한 과세 피해액을 국세청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론스타는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2012년 ISD를 제기하고 46억7950만달러(약 5조원)를 요구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