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훈 기자 ] 현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60·최서원으로 개명)가 딸 정유라 씨(20)가 다녔던 고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너 같은 건 교육부 장관에게 말해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장과 체육교사 등에게 돈봉투를 주려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교육청은 27일 정씨의 출신교인 강남구 청담고에 대한 특별장학 점검 결과 최씨가 승마 선수인 딸 정씨의 출결 처리와 관련해 학교에 찾아가 항의하면서 담임교사에게 폭언했다는 교사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 A씨가 정씨에게 ‘승마대회 출전이라고는 하지만 결석이 너무 잦다’고 지적하자 최씨가 학교에 와 폭언을 한 것으로 동료 교사들이 진술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교사 인사 권한은 서울교육감에게 있다.
최씨가 2012년과 2014년 세 차례에 걸쳐 청담고 교장과 체육교사, 딸의 담임교사 등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려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해당 교원들은 이를 거절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교육청은 논란이 된 정씨의 출석 인정 과정은 절차상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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