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반드시 신탁사 계좌로 입금해야

입력 2016-10-28 18:11  

한경·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수업 (52) 분양대금 사기 예방법




A씨는 최근 오피스텔에 당첨돼 1차 분양대금을 시행사에 납부했다. 그런데 얼마 뒤 시행사 대표가 분양대금을 횡령해 도주했고 그 오피스텔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을 알게 됐다. 놀란 A씨는 분양대금을 수납하는 신탁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신탁회사는 ‘A씨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분양대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최근 이 같은 오피스텔 분양사기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시행사와 신탁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착각한 데서 발생하는 피해다. 이 같은 분양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부동산 분양과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시행사, 신탁회사, 시공사 등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중도금 대출 주선 및 분양공고를 담당한다. 시공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짓는 건설회사다. 신탁회사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지급하거나 분양대금을 수납하는 일을 담당한다. 세 곳 모두 법적으로 별개 회사다.

따라서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분양받았을 때는 분양대금을 반드?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시행사에 분양대금을 보내면 할인해준다’는 등의 꼬임에 넘어가 시행사나 시행사 대표 계좌로 돈을 보내면 안 된다. 분양계약서상의 대금 납부방법, 납부시기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납부영수증 등도 보관해두는 게 좋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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