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자주 바뀌는 회사는 경영·재무상황 잘 살펴봐야

입력 2016-10-30 14:19  

금감원 '금융꿀팁' - 주식·채권투자 체크리스트


[ 김일규 기자 ] 상장법인 등은 사업연도 및 분·반기 말 기준으로 경영성과, 재무상태 등을 담은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을 통해 알린다. 주식·채권 투자 전 이를 분석·활용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주식·채권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이 공시하는 증권신고서도 마찬가지다.

우선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 2013~2015년 중 최대주주가 두 번 이상 바뀐 회사 106개 중 절반 이상인 54개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투자 전 사업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최대주주명, 변동일, 최대주주의 지분율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회사 또는 임직원이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 등 제재 현황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98개 중 25개는 대표이사 또는 임원 등의 횡령·배임 사실이 공시됐다.

일반 투愍美?대상으로 하는 공모보다 특정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모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회사도 조심해야 한다. 회사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절차가 까다로운 공모 방식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모 땐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 심사받아야 하지만 사모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서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의 2013~2015년 자금 조달 현황을 보면 사모 비중이 67.7%로 공모(32.3%)의 두 배에 달한다.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은 기업에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이런 기업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 악화 등으로 사업 전망 불확실성이 크다. 지난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금감원에서 정정 요구를 받은 기업 26개의 평균 부채비율은 226.5%로, 전체 상장법인 평균(79.6%)의 세 배에 달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에도 주의해야 한다. 비상장 주식은 환금성 제약 등에 따라 투자 위험이 높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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