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압수수색에 다시 협조…상자 7개 이상 자료 제출"

입력 2016-10-30 16:21  

최순실 씨 '비선 실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30일 청와대 협조 아래 상당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이날 수사팀 관계자는 "청와대가 검찰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상자 7개 이상 분량의 압수물을 제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요구한 압수물을 적극 제출하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 사무실에 강제 진입하지 않고 공식 행사나 회의 장소로 쓰이는 연무관에서 자료를 임의제출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제출된 자료가 미진하자 당사자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 필요한 자료를 갖고 오겠다고 제안했으나 청와대가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에는 '국가 중대 이익'에 관한 경우 공무소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여론의 압박에 밀려 검찰 압수수색에 협조하는 쪽으로 입장을 전환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안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800억원대 기금 모금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정 비서관은 최씨에게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청와대 기밀 문건을 대량 전달했다는 의혹을 각?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영국에서 전격 귀국한 최씨의 소환 일정과 관련해 "필요한 시점에 부르겠다"고 밝혔다.

'긴급체포 등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수사에도 절차가 있다"며 당장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 일각의 증거인멸 또는 말맞추기 의혹과 관련해선 "이미 우리가 상당 부분 조사돼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검찰이 최씨 소환에 앞서 주변 조사나 증거 확보를 통해 혐의를 특정한 뒤 본인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법처리를 시도하는 수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검찰은 이날 최씨의 최측근 가운데 하나인 고영태 씨를 재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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