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서랍장은 지난 7월 전도 사고가 발생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신고된 제품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8~9월 사고제품 모델을 시험해 ‘전도방지 보조목’의 치수 및 이력관리 소홀 등 제조상의 결함을 발견했다. “해당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 시 서랍장 전도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현대리바트에 리콜을 권고했다.
현대리바트는 리콜 대상 제품 판매를 지난 8월부터 중지했다. 이미 구입한 소비자들은 환불·교환 받을 수 있다. 2012년부터 올 8월까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사람은 4307명이다. 관련 내용은 현대리바트 홈페이지(www.hyundailivart.c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